기간제근로자 보호법 포함하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5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신고 대상 확대: 현행법에서는 공익신고가 보호되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법률에 명시된 행위만 신고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추가: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했습니다. 이 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며,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도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들도 보호받고 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해소하고 그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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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