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신상유출 방지 및 보호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09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자의 신분을 밝혀내려 하거나 신고자의 정보를 부주의로 유출한 자에 대해 처벌 또는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2. 공익신고자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신고자들이 직장 내 불이익이나 개인적 손해 걱정 없이 공익을 위해 부정을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나 비윤리적인 일을 보고하는 신고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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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