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신변보호 요건 완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79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호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변보호 요구 요건 완화:
- 기존 법률에서는 공익신고자등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만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요건을 완화하여 공익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이나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도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보다 신속한 보호 조치:
- 개정안은 신변보호 조치가 필요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보다 신속하게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익신고자 등 권익 강화:
- 이번 법률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와 관련된 조사, 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및 그 가족들의 신변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신고자등이 신변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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