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신변보호 요건 완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9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호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변보호 요구 요건 완화:

- 기존 법률에서는 공익신고자등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만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요건을 완화하여 공익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이나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도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보다 신속한 보호 조치:

- 개정안은 신변보호 조치가 필요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보다 신속하게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익신고자 등 권익 강화:

- 이번 법률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와 관련된 조사, 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및 그 가족들의 신변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신고자등이 신변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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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