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89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을 위해 공익신고자를 직접 공개 또는 보도한 자에게 제재를 가하며, 신고자를 알아내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합니다.

2. 공익신고자 등이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조치의 이행강제금 상한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등을 공표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에 빠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호조치의 이행을 강제하는 제재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를 찾아내려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공익적인 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불공정한 처우나 부정부패 등을 고발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격려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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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