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89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을 위해 공익신고자를 직접 공개 또는 보도한 자에게 제재를 가하며, 신고자를 알아내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합니다.
2. 공익신고자 등이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조치의 이행강제금 상한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등을 공표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에 빠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호조치의 이행을 강제하는 제재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를 찾아내려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공익적인 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불공정한 처우나 부정부패 등을 고발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격려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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