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불법행위 신고 촉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44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식산업센터"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과 해당 센터 내에서 법을 어기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2. 이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하여,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이법의 취지는, 현실적인 단속의 어려움과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지식산업센터에서의 탈법 사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적법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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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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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