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처벌 감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33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신고하면서 자신도 관련된 범죄가 발견될 경우, 현재는 이 범죄에 대한 형(처벌)을 줄일 수 있다는 임의적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2. 개정안은 공익신고자가 조사, 수사, 소송 등에 성실하게 협조할 때는 범죄에 대한 형을 반드시 줄여주도록 의무화하는 필수적 감면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이 변경은 공익신고를 할 때 형사책임의 두려움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공익신고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익신고를 통해 불법행위를 알린 사람들이 자신들도 법적 처벌을 줄일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을 받음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고민 없이 신고를 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불법행위를 줄이며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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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