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정치개입을 공익신고로 하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97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정치 관여 행위를 추가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2. 경찰공무원이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받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공익신고의 특례로 규정하여 직접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기존의 경찰공무원법에 몇 가지 변경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정치 개입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찰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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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