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기간 단축 및 벌칙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1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공익신고자의 입장에서 30일의 기간이 너무 길어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이 감소한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결정을 하더라도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벌칙을 상향할 필요성이 없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보호조치결정 등이 이루어진 후에도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벌칙을 상향하여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결정을 지연해야 할 경우에도 공익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15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가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여 공익신고의 의사결정을 장기간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로 인한 공평한 보상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0
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