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68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후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공익신고자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제소기간은 30일이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제소기간을 50일로 늘리고자 합니다(안 제21조제1항).

이 법률안은 공익신고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소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더욱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들의 업무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들이 공익을 위해 신고하는 것을 더욱 보호하고 격려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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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