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68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후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공익신고자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제소기간은 30일이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제소기간을 50일로 늘리고자 합니다(안 제21조제1항).
이 법률안은 공익신고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소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더욱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들의 업무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들이 공익을 위해 신고하는 것을 더욱 보호하고 격려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