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기한 단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상금 지급 기한 신설: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이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에 대해, 지급 결정을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2.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연장: 보상금과 포상금의 지급 결정을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연장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 또는 추천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지급 지연 방지 및 예측가능성 제고: 위 규정들을 통해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과정의 장기 지연을 방지하고, 지급 관련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신고자들이 공익신고로 인한 보상금을 더욱 신속하고 예측 가능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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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