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기한 단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2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상금 지급 기한 신설: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이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에 대해, 지급 결정을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2.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연장: 보상금과 포상금의 지급 결정을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연장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 또는 추천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지급 지연 방지 및 예측가능성 제고: 위 규정들을 통해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과정의 장기 지연을 방지하고, 지급 관련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신고자들이 공익신고로 인한 보상금을 더욱 신속하고 예측 가능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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