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정치관여 행위 신고 보호 강화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5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선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추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별표에 있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가정보원법」을 추가하였습니다.

2. 정치활동 관여 행위 포함: 국가정보원 내에서 발생하는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정의하여, 이러한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3. 신고자 보호 강화: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들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함으로써,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정치관여 시도를 효과적으로 막고, 이를 신고하는 것을 더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이러한 행위를 신고하는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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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