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정치관여 행위 신고 보호 강화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55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선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추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별표에 있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가정보원법」을 추가하였습니다.
2. 정치활동 관여 행위 포함: 국가정보원 내에서 발생하는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정의하여, 이러한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3. 신고자 보호 강화: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들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함으로써,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정치관여 시도를 효과적으로 막고, 이를 신고하는 것을 더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이러한 행위를 신고하는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