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자료 제출 시 과태료 부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08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에는 공익신고와 관련한 조사에서 자료 제출, 출석, 진술을 거부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만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이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을 제안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공익신고 관련 조사의 효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하고, 신고 과정에서의 조사에 있어 진실성을 확보하여 공익신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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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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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