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68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두현의원 등 44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를 마련하여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2. 조사, 수사, 소송 등에서 협조한 협조자에게도 신고자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3.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도 신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 삭제 요청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 수단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공익 신고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협조자들도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는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 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권리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조사 및 수사에 협조한 협조자들에게도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여 공익신고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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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