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에게 결과통보를 의무화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0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받기 위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의 부과 여부, 법률관계의 확정 여부 등을 개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에 공익신고자를 지원하기 위해 처분결과와 법률관계의 확정 여부를 직접 통보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2.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권익위나 조사기관 등에게 공지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3. 법률상의 호칭과 담당부처명칭을 업데이트하여 현재의 법률용어와 부합하도록 개정됩니다.

이 법률안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처분결과와 법률관계의 확정 여부를 공익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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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