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신고자의 정보 보호 강화: 현행법에서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의 유출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의 실명 공개 및 정보 확산을 더욱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위법 사실의 신고 의무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되는 위법 사실을 알게 되면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3. 벌칙 강화: 공익신고자의 정보 유출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형벌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신고자의 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그들의 명예와 생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공익신고자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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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