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신변호보요구 요건 완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85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호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변보호 요청 조건 완화: 공익신고자등이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을 현행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명백한 경우'에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여 요건을 완화합니다.

2. 신변보호 강화: 공익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로 인해 신변에 불안을 느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다 쉽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신변 보호가 강화됩니다.

3. 공익신고자 등의 권익보호 강화: 이 개정으로 공익신고를 한 이후의 보호 조치가 강화되어, 공익신고자 및 관련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익신고자등이 신변 불안을 느끼는 경우에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3
윤호중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