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신변호보요구 요건 완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85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호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변보호 요청 조건 완화: 공익신고자등이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을 현행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명백한 경우'에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여 요건을 완화합니다.
2. 신변보호 강화: 공익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로 인해 신변에 불안을 느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다 쉽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신변 보호가 강화됩니다.
3. 공익신고자 등의 권익보호 강화: 이 개정으로 공익신고를 한 이후의 보호 조치가 강화되어, 공익신고자 및 관련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익신고자등이 신변 불안을 느끼는 경우에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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