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비리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5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 외 169인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 임명:
-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2.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
-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및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이 수사 대상입니다.
3. 특별검사 후보 추천:
- 국회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각각 1명씩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특별검사로 임명됩니다.
4. 인력 지원:
-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에 파견 검사 20명과 기타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를 요청할 수 있으며, 4명의 특별검사보와 40명의 특별수사관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5. 비밀 유지:
-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파견된 공무원도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면 안 됩니다.
6. 수사 기간: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준비 기간을 가지며, 준비기간 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필요시 대통령의 승인으로 30일 연장 가능합니다.
7. 언론 브리핑:
-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8. 파면 조건: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의혹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진상을 밝히고자 함에 있습니다.
발의자 명단
김용민·김용민 등 165인
김
윤
김
현
박
정
허
영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