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비리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45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 외 169인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 임명:

-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2.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

-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및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이 수사 대상입니다.

3. 특별검사 후보 추천:

- 국회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각각 1명씩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특별검사로 임명됩니다.

4. 인력 지원:

-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에 파견 검사 20명과 기타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를 요청할 수 있으며, 4명의 특별검사보와 40명의 특별수사관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5. 비밀 유지:

-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파견된 공무원도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면 안 됩니다.

6. 수사 기간: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준비 기간을 가지며, 준비기간 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필요시 대통령의 승인으로 30일 연장 가능합니다.

7. 언론 브리핑:

-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8. 파면 조건: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의혹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진상을 밝히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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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김용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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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김용민·김용민 등 165인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