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289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의 임명: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 가방 수수, 인사개입, 채해병 사망 사건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안 제1조).
2. 수사 대상: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법안에 명시된 주요 사건들과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 방해 행위가 포함됩니다(안 제2조).
3.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안 제3조).
4. 특별검사의 권한과 임명:
특별검사는 최대 20명의 파견검사와 40명의 파견 공무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합니다.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권한도 있습니다(안 제6조 및 제7조).
5. 비밀 유지 의무:
특별검사 및 관련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으며, 수사 내용 또한 공표할 수 없습니다.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얻은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할 수 없습니다(안 제8조).
6. 수사 기간:
특별검사는 임명 후 20일 간 준비 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 이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사기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연장 가능합니다(안 제9조).
7. 언론 브리핑: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는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안 제12조).
8. 파면 조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될 수 없습니다(안 제16조).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의 목적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다양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주권자인 시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