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75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규명하려고 합니다.
2. 조사대상 사건: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 코바나컨텐츠의 뇌물성 협찬 사건
- 명품 가방 수수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 인사개입 사건
-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사건
3. 특별검사 임명 절차: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됩니다.
4. 특별검사의 권한 및 조직:
-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최대 60명의 파견 공무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20명, 공무원 40명).
- 대통령이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해야 하며,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5. 비밀 유지 및 의무: 특별검사와 그 보좌진은 수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해서는 안됩니다. 파견 공무원도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다른 기관에 보고해서는 안됩니다.
6. 수사 기간: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의 준비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신속히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그 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 번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며, 필요 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언론 브리핑: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관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8. 보호 조치: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습니다.
취지: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에 대한 다양한 비리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독립적인 특별검사의 조사를 통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을 이루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