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는 전체 공사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계약상대자를 정하지만, 사업예산은 해마다 따로 잡는 방식이라 첫해 예산만 확보되면 착공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공사 현장에서는 인허가 지연이나 토지보상 지연, 문화재 발굴 같은 이유로 총공사기간이 길어지는 일이 자주 생겨요. 문제는 그 기간이 늘어나도 계약 횟수만 늘고, 연장된 동안의 현장관리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해 왔다는 점이에요. 이 법안은 그런 부담 배분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기준을 손보려는 거예요.
기존 설명에 따르면 장기계속공사는 전체 공사 기간이 길어져도 차수별 계약을 이어 가는 방식이라, 총공사기간이 늘어난 사실 자체가 금액 조정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개정안은 일반적인 계약기간 변경뿐 아니라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공기가 늘어난 원인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지 않은 경우를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인허가나 토지보상, 문화재 발굴처럼 외부 사정으로 공사가 늦어지면, 그 추가 부담을 계약상대자에게만 넘기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총공사기간이 길어지면 현장관리를 위한 인건비 같은 간접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비용을 시공사가 감당하는 구조로 흘러, 실제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장기계속공사에서 반복돼 온 불공정 사례를 줄이겠다는 목적이 분명해요. 공사 지연의 원인이 계약상대자에게 없는 경우까지 같은 방식으로 계약금액을 묶어 두면, 공공계약이 한쪽에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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