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계약이행능력 평가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등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입찰자의 입찰가격만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함께 계약이행능력도 함께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개선했습니다. 2. 학교 공사와 같이 특정 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해야 하는 경우, 회계연도 시작 전이나 예산배정 전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방학이 줄어들었을 때 학교 공사를 시간에 맞춰 완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품질이 떨어지는 물품이 공급되거나 계약이 지연되어 지방재정이 낭비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특정 기간 내에 필요한 계약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오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반영시 벌점 부과 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민간상용SW 지자체 우선구매계약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