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보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65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3월에 개정된 법안을 보완함으로써,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근로관계법령에 따라 준수하도록 강제화하고자 합니다.

2. 근로관계법령의 종류가 많고, 전체적인 감독이 어려워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 준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도록 개정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의 양산과 임금 삭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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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