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실을 반영한 수의계약 금액 기준의 주기적 검토를 의무화하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의계약 금액 기준의 현실화: 수십 년간 고정되어 현실과 동떨어졌던 소액 수의계약의 금액 기준을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경제 현실 반영 의무 명시: 정부가 수의계약 대상 범위를 정할 때 물가 변동 등 경제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의무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주기적 적정성 검토 도입: 수의계약 금액 기준이 시대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4. 행정 효율성 및 신속한 재정 집행: 소액 계약까지 경쟁입찰을 거쳐야 했던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신속한 계약 체결을 통해 지방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5.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판로 확대: 수의계약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공조달 시장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 법안은 경제 현실을 반영한 수의계약 기준 정비와 주기적 검토를 통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중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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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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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