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리보호 강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06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계약을 체결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2. 계약상 이익 보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사회적 가치 실현: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지방사회의 공공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3
김경협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42표 / 총 265표

찬성 242표 · 총 투표 26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