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 제재 강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46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등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개정을 통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건에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을 신설합니다.

2.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에 2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 자격을 두어 입찰 참가를 제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계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안전관리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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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