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2. 법안 제26조, 제29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에서는 현행법에 직통시와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직통시와 특례시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과 자치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생활임금 지급 조건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수요 물품 구매 시 최대수량 입찰자 선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조치 위반자 입찰제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 제재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대판 노예 방지를 위한 계약입찰자격 제한 법안
공공조달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산업재해 정보 고려 의무화 법안
공공부문 간접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지자체 계약시 주요내용 설명 의무화 법안
사회적 가치 반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적격자와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반영시 벌점 부과 법안
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
지방계약 이행기간 합리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국민생명보호 관련 국내산 물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계약 총계약기간 연장 비용 보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업체 입찰 제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입찰 적용 예외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사유 법률 명시 및 한도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강화 법안
상습 납품 지연 제재와 선금급 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금 지급 심사와 사용 점검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 지체 계약 제재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안전조치 위반 시 입찰 참가제한 예외 신설 법안
민간상용SW 지자체 우선구매계약 신설 법안
담합 자진신고 감면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 품질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특별시 계약 연속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점소재지 변경 금지로 지역업체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