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계약 대가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활용]: 행정안전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공급액이 늘어날 때마다 관련 업종의 평균 매출액이 8.33% 증가하는 등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이를 지방계약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2. [계약 대금의 지급 수단 다양화]: 기존에 아동수당이나 복지수당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대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적 지급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대가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안 제18조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대금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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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