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 방지를 위한 계약입찰자격 제한 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1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7조를 위반해 근로자에게 강제 근로를 시행한 사용자는 2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입찰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대판 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재를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의 학대와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노예와 같은 형태의 강제노동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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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