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찰 적용 예외 마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04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익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국산 우선 사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공공조달에서 해외로부터의 물품 등을 조달한 경우, 국내 조달에 비해 정비 애로와 부품조달의 문제로 운영유지비가 증가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국제입찰의 적용예외사유를 명시합니다.

3. 정부조달협정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담당자에게 국제입찰의 적용예외사유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자국산 우선 사용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제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을 돕고, 국민들의 세금 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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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