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조치 위반 시 입찰 참가제한 예외 신설 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87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계약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군사시설과 같이 안전조치에 대한 사전인지가 어려운 경우는 입찰 참가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계약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조치 위반에 따른 입찰 참가제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안전조치에 대한 사전인지가 어렵거나 안보 등의 이유로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라도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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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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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