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상용SW 지자체 우선구매계약 신설 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25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민간상용소프트웨어의 우선구매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 법률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민간상용소프트웨어를 우선 구매하도록 할 수 있는 계약 방법을 신설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직접발주방식 소프트웨어 대신 소프트웨어 도입 예산을 절감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민간의 기술축적을 통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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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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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