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지자체 계약시 주요내용 설명 의무화 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63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체결 시 계약담당자의 설명 의무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계약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의 중소기업 보호 강화: 중소기업의 지위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대등한 입장으로 보장되도록 조항이 개선됩니다. 중소기업이 계약상대자로서의 권리를 더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공정성 강화: 계약 담당자가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계약상대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줄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계약상대자로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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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