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적정가격 보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8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만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의 원칙에 적정가격을 명시합니다.

2. 예정가격 작성시 통상적인 거래가격, 원자재 가격,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3. 예정가격이 통상적인 거래가격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검증을 받도록 합니다.

4.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기준을 최저가격 대신 적정가격으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조달 정책을 예산절감 중심에서 품질중심ㆍ적정가격 보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공공물품 구매 및 제조와 관련해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최저가 낙찰조항을 개선하고,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기준을 변경하며, 외부전문가의 검증을 도입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조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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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김경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