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간접고용노동자 보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34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계약조건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결정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비극적인 사고 발생과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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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