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국민생명보호 관련 국내산 물품 우선구매 촉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35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제입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국내입찰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어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

2. 국제입찰 예외 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3. 국내 산업 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해 국내산 제품을 우선 조달할 필요성이 있음.

이 법률개정안은 국내산 제품을 우선 조달하여 안정적인 조달 및 정비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세금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여 국내 제조업 발전과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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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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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