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사유 법률 명시 및 한도 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2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의계약의 주요 요건을 현행법 대신에 법률에 규정하고, 물가 상승률이나 추정 가격 등을 고려하여 조절할 수 있도록 함.

2.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던 수의계약 체결사유의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

3. 수의계약의 대상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물가상승율과 추정가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규정함.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절차와 조건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9
정희용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