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요 물품 구매 시 최대수량 입찰자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04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 계약이행능력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 예산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복지수요에 필요한 물품을 계약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최대수량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많은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예산 활용의 효율화와 복지 혜택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0
김민기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