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6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도급제 활성화 근거 마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발주되는 공사계약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하도록 장려한다. 2. **우대조치 규정 신설**: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공동도급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낙찰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이를 통해 가격 중심의 경쟁이 아닌 질적 경쟁을 유도한다. 3.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 및 부조리 예방**: 이러한 제도를 통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수직적 계층 구조를 수평적인 파트너십으로 전환하고 하도급 불공정행위 및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공공사업의 품질 제고를 이룩하려는 목적이다. 법안의 취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통해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품질 좋은 건설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 업체들에게 원도급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설 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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