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용역 입찰 참여 시 이전 근로자 고용승계 확약서 제출 및 불이행 시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용역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범위 명확화(단순노무용역):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입찰에 고용 승계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동안 개별 기관 지침 수준에 머물렀던 사항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하여, 대상 계약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2. 고용승계 확약서 제출 의무 신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승계하겠다는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 승계의무를 입찰 단계부터 명시하게 하여 계약 체결 이후의 분쟁 가능성을 줄입니다.

3. 불이행 시 제재 도입·강화: 확약한 고용 승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참가자격을 최대 2년 범위에서 제한합니다. 제재 수단을 법률에 근거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4. 법적 근거 명시(조문 신설): 현행 지침 수준의 권고를 넘어, 제3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31조의6 신설로 고용 승계 의무와 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동일·유사 용역 입찰에서 일관된 적용과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5. 판례·지침의 법제화로 분쟁 예방: 대법원이 인정한 고용 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합리적 기대를 반영하고, 정부 지침의 취지를 법적 구속력으로 전환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안정 강화와 불필요한 부당해고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단순노무용역에서 고용 승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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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