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대자 권익보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73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형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2.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 계약 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 입찰 금액을 설정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권리 보호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성과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부당한 제한을 방지하고, 부실 계약 이행을 방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8
이형석
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