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위반자 입찰제한 강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국가계약에서 부정당업자는 최대 2년간 계약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같은 제재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중대산업재해 예방: 2022년에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일으킨 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추가: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는 기업들이 보다 엄격한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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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