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이 법률에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았어요. 계약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면서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관계기관 협의나 환경·교통영향평가처럼 계약상대방이 조절하기 어려운 기간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분명하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실제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지나치게 줄어 용역 품질이 낮아지거나 무리한 일정이 운영되고, 지체상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지방계약의 기간을 정할 때 외부 절차와 업무 여건을 함께 고려하도록 해 계약을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안이에요.
제안안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이행기간을 정할 때 공휴일과 관계 행정기관 협의 기간,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제14조의2를 새로 두려 해요. 현재 확인한 자료에는 제14조의2의 시행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현행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보다 법안이 제안하는 기준을 중심으로 봐야 해요.
제안안은 계약상대방이 통제하기 어려운 행정절차 기간까지 이행기간에 그대로 포함하면 일정이 과도하게 짧아질 수 있다고 봐요. 필요한 기간을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산정해 결과물의 품질 저하와 무리한 일정 운영, 지체상금 관련 갈등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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