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주요내용 설명 의무화를 통해 중소기업 보호 및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9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주요내용 설명 의무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방이 계약서의 핵심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의 권리 보호 강화: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해 계약 과정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들이 계약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에 임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3. 수의계약 과정의 공정성 제고: 특히 계약상대자의 선택 폭이 좁아 불리한 조건에 놓이기 쉬운 수의계약의 경우, 담당자의 설명을 통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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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