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지급 조건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종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의 상대방은 해당 계약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 제도입니다.

2.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근로자에게 적정한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3. 해당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결과에 맞춰 조정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관련 법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서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보다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인간적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 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3
장종태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