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 적정임금제 도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43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정임금의 산정 및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지나치게 삭감되지 않도록 적정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

2. 하도급 거래 시 적정임금 이상 지급: 지방자치단체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위반 시 제재 조치: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는 계약대금 지급 거절, 계약 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사업 진행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에 따른 임금 삭감 문제를 방지하고 근로자가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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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