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지급 범위 조정: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현행 운용 기준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해요.
지급 전 업체 심사: 선금을 주기 전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과 자금 상태를 고려하도록 해요.
부정당업자 여부 확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인지 살핀 뒤 선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요.
선금 사용 점검: 지급된 선금이 실제 해당 계약에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두려고 해요.
지방계약 관리 강화: 선금 지급과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 계약 이행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는 검사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금은 예외적으로 먼저 지급할 수 있어요.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공사·제조·용역 계약금액의 70%를 넘지 않는 금액까지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시됐어요. 계약 이행 능력이 의심되거나 납품 지연이 반복되는 업체에도 큰 금액의 선금이 지급되면 납기 준수 동기가 약해질 수 있고, 업체가 파산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이미 지급한 돈을 회수하기도 어려워요. 이 법안은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금 지급 전 심사와 지급 후 사용 점검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검사 후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지방회계법에 따른 선금급 지급은 예외로 두고 있어요. 법안은 제18조에 선금 지급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추가해, 계약업체에 미리 지급되는 금액을 계약 특성과 위험에 맞게 관리하려고 해요.
법안은 선금을 지급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과 자금 상태를 고려하도록 제18조에 새로운 항을 두려 해요. 지금 확인되는 제18조에는 검사 후 대금 지급 원칙과 선금급 예외는 있지만, 이 두 요소를 선금 지급 판단 기준으로 명시한 내용은 보이지 않아요.
법안은 선금을 지급할 때 계약상대자가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인지 여부도 고려하도록 하려 해요.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제27조는 개산계약에 관한 조문으로 확인되며, 현행 조문 자체에는 법안 제안 이유에서 설명한 부정당업자 관련 기준이 나타나지 않아요.
법안은 지급한 선급금이 실제 해당 계약에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점검하도록 제18조에 새로운 항을 두려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18조는 선금 지급 자체를 예외로 인정하지만, 지급 이후 사용처를 점검하는 절차까지 조문에 두고 있지는 않아요.
법안의 전체 방향은 선금을 단순한 계약 편의가 아니라 계약 이행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보려는 데 있어요. 선금을 먼저 지급하더라도 업체의 수행 가능성과 사용처를 함께 확인해 지방재정 손실을 줄이자는 취지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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