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 제안서 평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달청 정보처리장치 이용을 의무화하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정부사업 제안서 평가 시 정보처리장치 이용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e-발주시스템)를 반드시 이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평가 전 과정의 시스템 통합 관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평가 범위에 평가위원의 선정, 제안서의 제출 및 심의, 평가의 진행 등 제안서 평가에 관한 모든 절차를 포함시켜 인위적인 개입이 불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운영 절차의 체계적 정립: 정보처리장치의 구체적인 이용 방법과 세부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실무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사업 발주 시 발생할 수 있는 평가의 불공정성과 유착 고리를 차단하고, 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평가를 통해 국가 예산 집행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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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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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