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55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일으킨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도록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 조치의 무시 정도가 심각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강화된 안전·보건 기준 준수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중대한 작업장 안전사고를 일으킨 업체에 대한 책임을 더욱 엄중히 하여, 지방자치단체계약에서 이러한 위반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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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