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55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일으킨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도록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 조치의 무시 정도가 심각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강화된 안전·보건 기준 준수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중대한 작업장 안전사고를 일으킨 업체에 대한 책임을 더욱 엄중히 하여, 지방자치단체계약에서 이러한 위반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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