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소재지 변경 금지로 지역업체 보호하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7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광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강화: 현행법에서는 입찰 참가자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본점이 있어야 했으나, 법 개정안은 낙찰자가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본점소재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2. 지역기반 사업자 보호: 입찰 전 본점을 이전하고 낙찰 후 다시 본점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행위를 방지하여, 지역 사업자에게 공정한 낙찰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입찰 질서 확립: 본점소재지 변경 제한을 통해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역 사업자들에게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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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