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따내는 순간만 보지 않고, 실제 수행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도 살피려는 방향이에요.
-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쪽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 반대로 결과가 나쁜 업체는 다음 계약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미리 지급한 돈을 원래 취지대로 쓰지 않는 사례를 계약 관리의 중요한 문제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 선금은 공사나 용역을 원활하게 시작하게 하려는 돈이라, 사용 목적이 분명해야 해요.
- 자금 운용이 불투명한 업체는 계약 신뢰를 잃을 수 있어요.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지연을 문제로 보고, 계약 질서를 지키려는 방향이에요.
- 지연이 누적되면 지자체 사업 일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 특히 일정이 중요한 사업일수록 영향이 커질 수 있어요.
현행 제한 틀에만 기대지 않고, 반복적으로 드러난 문제를 제도 안에서 직접 잡아내려는 취지예요.
- 입찰 질서를 흐리는 행위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 다만 제한 기준이 넓어질수록 적용 기준의 명확성도 중요해져요.
계약 체결 뒤의 성과와 책임을 더 따지게 만들어, 형식상 적격보다 실질적 수행 능력을 보려는 방향이에요.
- 계약 상대방의 사후 성과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사업 실패 위험을 줄이는 장치가 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선금을 목적 외로 쓰는 업체나 납품이 자주 늦는 업체가 반복해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런 사례가 쌓이면 계약 제도의 신뢰가 흔들리고, 실제 사업 일정과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안은 단순히 입찰 문턱만 보는 데서 나아가, 계약을 실제로 어떻게 이행했는지까지 관리하자는 방향으로 나온 거예요. 결국 계약을 따내는 능력뿐 아니라,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하는지를 더 강하게 보려는 취지예요.
계약을 맺을 때 단순한 서류 심사나 가격 경쟁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전 계약을 얼마나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함께 보려는 흐름이에요. 안 제17조의2 신설 취지에 따르면, 계약 이행 성과를 관리해 계약상대자 결정에 반영하려는 구조가 들어와요.
선금을 받고도 목적에 맞지 않게 쓰는 경우를 더 강하게 제한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보다 제재 사유가 분명해지면, 자금 집행과 증빙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져요.
납품이 자꾸 늦는 업체를 입찰에서 제한하는 근거를 두려는 방향이에요. 단순한 지연 사고가 아니라 반복성 있는 경우를 문제로 삼아, 사업 일정 붕괴를 막으려는 뜻이 보여요.
현행법은 부실·조잡·부당한 계약 이행이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어요. 이번 안은 최근 문제로 드러난 유형을 더 직접 겨냥해서, 제한 사유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성격이 강해요.
이번 안은 계약을 따내는 단계보다, 실제 수행 결과를 더 중시하는 문화로 옮겨가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끝내는지가 중요한 평가 축이 될 가능성이 커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생활임금 지급 조건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수요 물품 구매 시 최대수량 입찰자 선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조치 위반자 입찰제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 제재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대판 노예 방지를 위한 계약입찰자격 제한 법안
공공조달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산업재해 정보 고려 의무화 법안
공공부문 간접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지자체 계약시 주요내용 설명 의무화 법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부적격자와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반영시 벌점 부과 법안
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국가안보·국민생명보호 관련 국내산 물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입찰 적용 예외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사유 법률 명시 및 한도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강화 법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안전조치 위반 시 입찰 참가제한 예외 신설 법안
민간상용SW 지자체 우선구매계약 신설 법안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점소재지 변경 금지로 지역업체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